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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적파는법에 관한 정보나눔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좀처럼 마음이 맞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게 되곤 합니다.

 



화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부모의 대사를 종종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불가능한 매우 큰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드라마와 영화 속의 장면처럼 이러한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특정 자식만 유난히 편애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교를 해가며 가족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모의 차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식이자 가족이기를 포기하고 가족과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독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자식의 입장에선 무척이나 서운하고 화도 나므로 감정이 오랫동안 쌓이면 가족과의 인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때가 올 법도 합니다.

호적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5년 폐지되었고 호적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에 위반하므로 폐지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家)를 전제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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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법상 가족의 구성원을 호적에서 빼는 호적파는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친인척 관계를 단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법에 대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이나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하면 관계의 단절이 가능하고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일 경우 협의나 재판을 통해 연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속 부당한 대우가 있었거나 학대같은 문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자 관계간에 인연을 단절해야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봅니다.



 
그러나 자식입장에서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여도 양육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으며 전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이지만 이해와 배려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찾지는 못하고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용서만을 바라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만 낳는 일인 것 같아요.

 

절친한 친구와 절교를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호적을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심적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서류상 인연을 단절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 잘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잠시 거리를 두고 지내며 상황 및 관계를 잘 돌이켜 보고 생각을 가져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타협점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호적파는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유익한 글이었다면 공감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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